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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임금지급 및 대상, 신청방법

하퍼하퍼 2023. 6. 15. 14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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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비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이 또한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및 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

 

 

 

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(유산,사산휴가 포함)를 부여받아 사용할수 있으며,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 

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계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-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.

- 이직 이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
 

출산전후휴가 급여

 

 

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(다태아 일 경우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만,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 이상이 보장되도록 부여하도록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해야합니다.

 

출산전후휴가 기간

 

 

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(다태아 일 경우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이후에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

 

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등의 경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 

이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계속하여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또한 출산이 예정 보다 늦어지면서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야 합니다.

 

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

 

 
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(다태아 120일)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 또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(다테아 75일)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(다태아 45일)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

 

우선지원대상기업

 

-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

-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

-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,

-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

 

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

 

 

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

 

-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
-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)사본 1부

- 휴가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임시기간이 적혀 있어야하고. 유산과 사산만 휴가에

해당)

 

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부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같이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(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)

 

- 온라인 : 사업주(기업회원)가 확인서를 접수를 한후에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
- 센터방문 혹은 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
 

 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및 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으며,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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