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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내용, 지원한도, 신청방법

하퍼하퍼 2023. 6. 17.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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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며,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이 지원 됩니다.

또한 성장유망없종과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. 

이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내용, 지원한도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

 

 

▪ 기업
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
(지식서비스/문화콘텐츠/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)

-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/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

 

▪ 청년

-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~ 34세 취업애로 청년. 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페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
-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 

 

▪ 지원내용 : 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하며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할 경우 480만원 일시지급 (2년간 최대 1,200만원)

 

▪ 지원요건 : 정규직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 

▪ 지원한도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30명)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

 

 

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는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며,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또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우선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▪ 지원절차 : 사전 참여신청(운영기관)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
 

▪ 문의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1350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내용

 

 

▪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 도입

-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사 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

 

▪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

- 가정과 학교 밖의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

 

▪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

-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-->>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내용, 지원한도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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