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비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이 또한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및 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(유산,사산휴가 포함)를 부여받아 사용할수 있으며,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계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-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. - 이직 이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..